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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396회 제1본회의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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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수진 의원입니다. 김관영 지사가 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청문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습니다.

절대적으로 적격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후보자였기에 청문 절차 중단을 통해서 강도 높은 부적격 의사를 표명했는데 지사께서는 오히려 절차적 하자를 거론하며 역공을 펼치는 등 본질에서 벗어난 모양새입니다. 도지사의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는 식의 보스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소통의 통합리더십이어야만 합니다.

전문성 부족, 공사에 대한 일천한 이해도, 불성실한 답변 태도, 그리고 비판받아 마땅한 사회적 가치관 등 어느 것 하나 적격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합법적 인사권 행사의 외피를 걸친 인사 참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첫째, 지사께서는 “2일 이내에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분명히 협약서에 규정돼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경과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협약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그러나 경과보고서 미송부 자체는 사실이지만 이를 ‘의견 없음’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청문 중단의 취지를 모를 리 없는데 피상적인 사실관계만 내세우고 마치 그것이 진실을 담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호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지사께서는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5년간 금융 자료를 추가적으로 전체를 다 내라고 하면 이것은 법을 초월한 자료 요구이기도 하고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자료 요구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말 역시 어불성설입니다.

인사청문은 상호 자율적 의사에 의한 협약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 자료 요구의 적절성도 법률이 아닌 협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률 기준을 따지자면 청문 자체가 없어도 되는 것인데 “법을 초월한 자료 요구”라고 언급하시는 걸 보면 궁색해도 한참 궁색한 답변입니다.

김관영 지사의 발언은 선택적이기도 합니다. 경과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해서 ‘의견 없음’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협약서를 근거로 내세우면서 금융 자료에 관해서는 협약서가 아니라 법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즉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 의사에 기초한 협약서와 법률적 근거를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번 임명 강행 과정에 밝힌 지사의 입장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후보자는 본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성 검증에 응할 용의가 있었다면 본인 자료만이라도 제출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인사청문을 거친 일곱 분 중에서 본인 자료마저 제출하지 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셋째, 지사께서는 “앞으로 서 사장께서 전북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축적해 온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에 나온 것같이 후보자는 기본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호남 출향민들을 이해하는 그릇된 시선, ‘하층민’이라는 단어에 투영된 그릇된 사회적 가치관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고향기부제가 시행되는데 이제 민선8기 전북도정은 ‘하층민’에게 고향기부제를 홍보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지사님!

임명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경석 후보자에게 붙어 있는 180만 개 의문부호는 지울 수 없는 전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정의 낙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도의회는 상호 신뢰와 소통으로 언제든지 이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의 용단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