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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31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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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열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하여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와 제12조는 보조금 지원과 식품위생 관련 교육과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