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입니다. 계묘년 새해 첫 번째 회기를 맞이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만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지난 1월 17일 도민의 숙원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 지금 전북도정과 의회는 힘을 합쳐 특별자치도라는 희망에 거는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한층 높아진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바로 그 시작은 인사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보증재단 등 11개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대폭적인 인사가 예상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입니다. 2022년 도정을 되돌아보면 전북도정 인사는 적정성 논란으로 도지사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혔고, 특히 산하기관장의 선임과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으로 일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미흡해 보입니다.
오히려 다소 후퇴해버린 인사청문회 재협약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개발공사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실효성 논란으로 TF팀 구성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는 다르게 이전 협약서 내용보다 후퇴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기존 협약서에 나와 있는 제3조제2항제13호 ‘그 밖의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항목은 삭제되었습니다.
그 대신 제6조의2제1항에서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협약서 제3조제2항 범위 내에서 추가자료를 대상자와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만 넣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추가자료 요청의 조건은 까다롭고 범위는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의 청문 활동범위가 위축되고 청문 요구자료도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도덕성 검증에서 갑질 및 4대 폭력 관련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게 했지만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힘든 과정을 거쳐 합의한 재협약은 신의성실 원칙하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물론 문구 하나하나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도지사와 의회 간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만 합니다.
특히 도지사는 청문회에 앞서 자체 검증에 심혈을 기울이고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과 문제점도 있는 그대로 밝혀야만 합니다. 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도민을 위한 인재를 찾는 과정에 일심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공개는 도민과 함께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후보자의 치부를 드러내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흠결과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오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잘못이 있다면 진심으로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도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실력과 품성을 알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도지사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민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의회와 도지사가 힘을 합쳐야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업가 카네기는 묘비에 다음과 같이 쓰게 했습니다. “여기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쓰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 잠들다.” 카네기 성공의 바로미터는 실력 있는 인재가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케 하는 리더십에 있었던 것처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도 바로 인재등용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도지사는 옥석을 가리는 인사청문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실력과 품성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고 한층 높아진 도민의 기대와 희망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