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를 위해 늘 애쓰시는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내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사고 이대로 안 된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29일 옛 대한방직 건물 철거공사 중 외국인노동자 6m 아래로 추락해 사망, 올해 3월 23일 전주시 효자동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70대 노동자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 3월 25일 군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60대 노동자 2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모두 안전줄 연결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망사고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고를 조사한 결과 총 69건의 사고로 7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이 중 65%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생 심각한 장애를 겪어야 하는 부상사고는 이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신고된 도내 건설현장사고 부상자는 150명, 사망자는 9명, 2021년 부상 168명, 사망 10명, 2022년 부상 132명, 사망 10명으로 도내 건설현장에서 매달 평균 10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약 1명씩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잇따르는 노동자의 산재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이 법은 분명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기존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기 위한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노동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산업계는 물론 행정기관 관계공무원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에만 집중할 뿐 근본적인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안전예방시스템의 구축 및 정착에는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전라북도는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사고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관할 공공사업현장이 해당법에 걸리지 않았음을 자랑처럼 정책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계도하고 조치하는 것이 행정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전라북도는 법적 의무사항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건축안전팀조차 팀명만 바꾼 채 기존 생태건축팀의 업무와 인원을 그대로 두고 적극적인 건축안전업무를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청 홈페이지에는 건축안전팀장의 주요업무가 녹색건축 및 한옥건축자산 업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상남도는 작년 4월에 이미 도 차원의 건축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 경상남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작년 한 해에만 건축공사장 300여 개소에 총 460여 건의 행정조치를 시행하였으며, 특히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없는 15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맺어 안전분야의 상시협력체계를 구축‧지원에 나서는 등 광역자치단체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와 비교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산업재해 적색경보가 발령된 전라북도는 하루빨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전북 14개 시·군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적어도 안전장치 미비‧안전수칙 미준수‧위험한 공법 적용 등의 이유로 죽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건축안전업무를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