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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405회 제3본회의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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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입니다. 올해 개최한 아태마스터스대회와 새만금 잼버리라는 굵직한 국제행사에서 부당하고 도 넘은 수의계약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수의계약은 계약법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경감, 신속한 계약사무 추진, 그리고 지역경제 기여와 같은 적극행정의 순기능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행 행안부 지침조차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쪼개기, 몰아주기, 자격 미달업체 선정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이 만연하여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현실에 전라북도는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현행 행안부 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 공개 의무를 전라북도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르면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의계약 정보에는 수의계약 사유만 쏙 빠져 있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아니면 켕기는 게 있는 것인지 불신만 조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충북, 경북 등 타 광역단체에서는 계약 사유를 명확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허위 공문에 근거하는 등 자격 미달업체 선정 사례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새만금 잼버리 백서 제작 계약에서는 업체명도, 용역기간도, 그리고 용역금액도 허위로 기재된 용역수행 실적증명원이 버젓이 발급된 것도 모자라서 이런 허위 공문이 수의계약 체결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도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셋째, 쪼개기 발주로 수의계약을 오남용한 사례입니다. 2018년 전라북도에서 제작한 잼버리 유치 백서의 경우 유치 백서와 화보집 제작 2개로 쪼개서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2개로 쪼개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 원 이하로 축소시킨 편법적 분할 발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넷째, 일감 몰아주기, 상한선 초과 등 행정편의주의적 사례입니다. 아태마스터스의 경우 총 113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수의계약만 78건입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의 68%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7개 업체에 18건이나 됐으며 같은 날에 동일 업체와 유사한 내용으로 2건의 계약을 나눠서 체결한 쪼개기, 몰아주기 수의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의계약의 3분의 1이 타 지역 업체와 체결하기까지 했습니다.

계약 건 명을 보면 굳이 타 지역 업체가 아니어도 될 법한 계약까지 타 지역 업체로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수의계약 상한선인 2000만 원을 초과한 계약도 33건이나 됐습니다. 부당하고 도 넘은 수의계약 관행은 이제라도 근절시켜야 합니다.

우선 현행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수의계약의 사유를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 혁신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 책임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 행안부 지침의 수의계약 사유 공개의무조차 무시하는 전라북도, 자격 미달업체 선정, 몰아주기, 쪼개기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 대대적인 수술이 시급합니다.

끝으로 더 특별하고 더 새로워질 전북특별자치도를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