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강형구 의원 발언

25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10-12

강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본 조례안을 발의한 강형구 의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36호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물환경은 깨끗한 물을 음용하는 것 외에도 친수 공간 조성에 필요한 중요 요소로서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물환경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 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 5조에는 물환경 보전활동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물환경 보전활동의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보조금의 반환 등 기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물환경 관리 일원화를 통한 깨끗한 물 공급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정책과도 부합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민에게 수질오염의 경각심과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