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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406회 제1본회의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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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뻐하며 도민의 하나된 열정과 김관영 지사님의 ‘똑똑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1997년 무주에서 열린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소규모 문화행사로 출발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2023년 행사에 18억 3000만 원이 소요될 정도로 예산 규모가 커졌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324억 원 규모의 서예비엔날레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외형은 이렇게 성장했지만 조직위원회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첫째, 법령 위에 군림하는 비엔날레조직위원회의 회계규정에 근거한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자체 회계규정에 ‘조직위원장이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조직위원장의 재량권을 법령보다 우선시했으며 이에 근거한 그동안 부적절하게 수의계약을 진행해 왔습니다. 즉, 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연연출, 도록제작, 전시장 DP시설, 표구제작, 방송홍보 등 5개 분야를 자체 회계규정에 담고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맺어 온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며 이를 지금까지 방치한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과 관련하여 위법 여부에 따라 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조직위원회의 해명도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본 의원이 지적한 회계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실제 적용하지 않고 있어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해명을 제시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제출한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서 조직위 회계규정 제23조를 수의계약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출할 때마다 다른 수의계약 관련 자료입니다.

조직위원회가 지난해 8월과 10월에 제출한 수의계약 자료를 비교해 봤더니 계약 건수와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요구한 시기마다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다르다면 어떻게 조직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재요청했지만 현재까지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조직위의 위세가 당당해서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직무태만입니까? 셋째, 객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서예비엔날레에 대한 평가보고서입니다.

행사의 발전적 전망이 나오기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2021년과 2023년 평가보고서를 보면 참여한 연구진이 일치합니다. 조직위원회의 비상식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 2023년 평가보고서는 2021년 평가보고서와 별 차이가 없는 업데이트 수준의 보고서에 머무르고 만 것입니다.

늦긴 했지만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예비엔날레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위원회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세밀한 점검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