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에 따른 전북자치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수는 1636개소에서 2만 5762개소로 무려 2만 4126개소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월 20일 확대 적용된 사업장의 현황자료를 요구하였지만 개인 정보 등의 사유로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으로 분류된 단순 현황 파악 정도의 자료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세밀한 정보를 재차 요구하자 3월 초가 돼서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장 자료를 요청하는 등 뒤늦게 허둥지둥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과연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1월 수립된 전라북도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자문단 구성 계획을 보면 1월 26일까지 자문단을 구성하고 2월부터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70여 개소에 대한 컨설팅 계획을 지난달 21일 돼서야 수립했고 자문단 역시 3월 26일에서야 구성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 늦장 행정으로 당초 계획했던 컨설팅은 무려 두 달이나 지연된 것입니다.
그 사이 올 4월에만 군산, 정읍 등에서 3건의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고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중대재해로 인해 도민이 다치고 숨진다면 전북자치도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고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북자치도가 주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업체 조사 분류체계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등 도내 사업장을 면밀히 분석해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지원하고 서울시와 같이 전북자치도가 직접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충분한 인력 보충이 시급합니다.
경남도의 경우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해 중대재해정책,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3개 팀 16명의 인력으로 구성한 반면 전북자치도는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수가 15배 증가하고 지역사회 수요 등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인력 확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북자치도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전북자치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자문단 구성·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해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수습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북자치도 주도하에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안전사고 예방에 전북자치도가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