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제가 본 거에 따르면 두 가지를 다 해야 하는 걸로 저는 해석이 돼요,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3항에는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제조항이잖아요? 그리고 제4항은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 하는 사업자에게 공사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환경부장관도 하고 완주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것은 지금 환경과가 아니죠?
원상복구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환경과가 아니고 건축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