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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420회 제1본회의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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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명백한 조례 위반 문제입니다. 지난 4월 18일 임명된 감사위원장은 전북자치도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인사라는 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입니다.

첫째, 감사대상기관 출신 2년 내 임명은 명백한 조례 위반입니다. 현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설치 전 2020년 9월 7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 감사관으로 재직한 이력이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은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로 본청 소속이며, 조례 제15조에 명시한 감사대상기관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감사위원은 물론 감사위원장도 될 수 없습니다. 당시 임명은 부당했고 부적절한 인사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에 위배됩니다.

또한 2023년 11월 10일 시행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감사관의 사무를 ‘전라북도 본청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이 감사대상기관임은 명확합니다. 둘째, 집행부의 감사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질의는 쟁점을 회피한 질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7월 3일 감사위원회에 관련 자문자료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집행부는 법제처와 행안부에는 질의조차 하지 않았고 감사원에만 질의했으며, 그마저도 감사관 경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직접적으로 묻지도 않고 조직성격만 물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필시 집행부에서도 감사위원장의 적법성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관련 상위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 현재의 임명과 일치하지 않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나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동문을 했으니 서답이 온 것입니다. 결국 전북도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마치 포장하고 있지만 회피에 가까운 해석으로 조례 위반을 덮고 있는 셈입니다.

셋째, 본 의원의 감사위원장 결격사유 질의 결과 명백한 조례 위반이고 부적격 인사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 고문변호사 2인에게 직접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두 분 모두 감사위원장은 조례 제4조 결격사유 대상이며, 도청은 명백히 조례 제15조 감사대상기관이라는 법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 소속인 감사관은 조례 제15조가 규정한 감사대상기관 출신이며,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인사의 임명은 명백한 조례 위반입니다. 저는 기획행정위 위원으로서 임명동의안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조례와 법률 해석에 기초할 때 이 임명은 부적절하기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입니다. 공정성과 절차의 엄정함이 생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 및 법률적 근거인 조례를 위반한 임명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취소가 법률적으로 적법절차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감사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정당성·합리성 확보는 요원할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례를 위반한 감사위원장 임명을 즉각 취소하십시오. 끝으로 이 원고를 작성하기까지 저도 많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나 경험칙상의 법칙을 벗어난 임명을 바로잡는 것이 입법기관인 의회와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