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상법상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100% 출자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다 하기 때문에 감사를 안 둔 거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두면 돼요. 구청에서 지정한 감사를 두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감사를 하든가. 행정국장이나 다른 국장이 감사를 맡아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외부에 돈 주고 감사 의뢰하는데 우리 자체 감사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돈 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지적 사항이 나와요. 그리고 지적 사항에 대한 불만이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의신청을 해요. 그럼 또 내려오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