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병철 의원입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통합과정에 발생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의회에서도 도정질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간 통합 당사자들인 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그리고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도 집행부 간의 요구와 주장이 각기 다른 상황이고 의견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연구원 부설 여성정책연구소 통합을 위한 약 16억 2000만 원을 증액한 출연 동의안을 두서없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을 통합하는 경우 기관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것들이 행정의 기본임에도 이를 간과했습니다. 새롭게 설립할 기관의 방향과 사업, 조직 및 예산 등에 대해서 기관의 당사자들은 물론 도민과 도의회,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하고 선진지 방문 등을 통해 기관의 설립·운영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율되지 않은 통합안을 그대로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업무와 향후 새롭게 설립될 재단의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그 필요성에 대해 관련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져야 하며 통합에 따른 고용승계, 임금 및 처우, 운영 규정, 취업규칙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해 사전 동의 절차가 전제되었을 때 통합 후 구성원 간 분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 동의안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이 가능하나 증액분인 약 16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근거가 전혀 없어 절차적 하자로 동의안을 심의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관 간 통합을 하면서 조율되지 않은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도민과 도의회에 대해 마치 처분의 대상처럼 사후 통지식으로 처리해 달라고 한다면 의회로서는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행정의 기본은 처분에 앞서 도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도민과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당연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업적들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향후 법과 규정에 따른 적절한 절차 준수는 물론 도민과 기관의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된 통합이 이루어지길 거듭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