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수탁자가 공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아까 설명했는데,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증을 해야만 재판 과정에서, 이 계약서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공증을 하면 이미 법원에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과정이 단순해야 된다고 하나, 쉽게 인정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계약서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수 있는, 재판상의 옳고 그름의 토론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공증을 하면 계약서에 대한 인증이 되기 때문에 재판이 간략하게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탁자가 비용을 부담하느냐 구청에서 부담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공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판례가 어디에 나와 있지요?
공무원이 직무상 한 계약은, 당연히 공증을 해야 추후에 어떤 시비 거리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