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지난 2011년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 복지시설 내 성폭행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도내 자림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과 보호작업장 원장에 의한 원생 성폭행이 수년간 지속된 사실이 밝혀지며 2015년 자림복지재단이 운영해 온 시설들에 대한 폐쇄조치와 함께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2018년 3월부터 청산인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청산절차가 진행되었고 자림복지재단이 있던 부지의 경우 장애인 복지정책을 위한 장소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전라북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전주시 장애인일자리종합타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전라북도교육청의 장애인직업전문특성화학교 설립 등이 계획되며 현재 건립을 위한 절차 등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자림복지재단 내 부지에 건립 예정인 시설들의 경우 사업 시행 주체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기관 간 협조나 의견조율 등이 매끄럽지 못한 실정이고 관련 시설들의 사업추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재단의 청산절차가 지속적으로 늦어지며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에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장애인직업전문특성화학교 설립과 관련해 부지 양여 방식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이 있었고 청산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이유로 부지 양여 과정에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청산절차는 이미 2018년부터 시작됐고 당시 전라북도는 청산 관련 계획에 2019년 상반기 청산을 종료하고 등기를 완료해 지자체로 잔여재산을 귀속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청산인 지정 후 5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청산절차는 진행 중에 있고 청산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전라북도는 재단의 체납액이 정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이 가진 체납액의 경우 전주시에서 부과한 지방세 1억 4000여만 원이었기 때문에 기관들 간 협조체계만 이루어졌다면 몇 년을 해결하지 못하고 끌고 갈 문제는 아니라 판단되어 본 의원은 각 기관 간 적극적인 조율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도교육청이 2023년 본예산에 학교부지 매입비용을 편성하면 전라북도가 전주시에 체납된 세금을 갚은 후 올 6월까지 청산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로써 청산문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전북교육청은 기관들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2023년 본예산은 물론이고 5월 추경에도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6월 마무리되었어야 할 청산절차는 또 다시 지연되며 도내 장애인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재단의 기본재산에서 청산인의 월급이 계속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청산절차를 비롯한 자림복지재단 부지에 대한 계획이 늦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도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라는 것을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전북교육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림복지재단 부지가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정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