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애 의원입니다. 의안 제3532호 순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시각장애인의 점사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점자의 효력과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공건물 등에서 점자 사용에 관한 사항과 점자문화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점자의 보급과 지원 및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점자문화의 확산 및 한글 점자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과 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