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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31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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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고궁과 같은 사적을 방문하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역사적 배경을 곁들여 문화재를 설명하는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과 그 배경을 설명하는 역사 선생님으로서 때론 유적을 안내하는 안내자로서의 그들의 역할은 올바른 정보제공 및 문화관광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당시 문화관광부가 문화유산해설사를 배출하면서 시작되었고 직접적인 법적근거는 2011년 개정된 관광진흥법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유산의 관광자원이나 풍습, 역사, 생태환경 등을 설명해 주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그것들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대표적인 문화광관자원으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인 사육신묘와 용양봉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토대로 우리 구에서 체계적인 문화관광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안이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명시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포함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구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고 외국인과 장애인 전담 해설사를 두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관광진흥법을 중심으로 하여 규정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구체적인 자격 사항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12조는 선발 절차 및 배치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교육 및 운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열거하였고, 안 제16조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효율적인 선발ㆍ교육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문화관광은 사람들의 모든 이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이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개인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 문화관광은 예전과 달리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접할 수 있게 학습과 체험으로 구성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 구에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할 수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독자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