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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1문화경제위원회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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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경위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를 하게 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6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35호 순천시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농어촌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안정적 인력수급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으로 농어촌인력지원센터는 중개수수료가 없고, 교통, 수송, 숙박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인력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직을 원하는 도시 유휴인력을 농어촌에 유입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농어촌 생산 활동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4조에는 농어촌인력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5조, 제6조에는 농어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농어촌 일은 어렵고 힘들며 낮은 임금체계로 인해 대부분 인력이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제한 등에 따라 농어촌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한 역할을 농어촌인력지원센터가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그 기능과 지원근거를 규정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조례안은 이미 22개 타 지자체 단체 가운데 에서 시행 중인 내용으로 농어촌 인력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