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그리고 탄소중립사회. 우리 전라북도와 전북도민들께서는 이 거대 담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전라북도는 현실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지의 조경은 개인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큰 흐름을 일으키고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비록 작은 정책사업일지라도 성실하게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막대한 예산 절감과 동시에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지만 큰 기후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대지의 조경제도는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행위 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비율의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건축법 제42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규정입니다. 도내 시·군에서는 신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서 대지면적의 5%에서 최대 18%까지 조경을 조성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대지의 조경이 단순히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수순 밟기 정도로만 이용될뿐 준공 후에는 대부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불법 점용되는 등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용지물인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 때는 조경을 설치했다가 사용승인 후에는 죽은 식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간판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을 설치하는가 하면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테라스로, 필로티 구조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차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 대지의 조경면적을 조사해 본 결과 약 88만 258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조경면적인 5%를 일괄 적용한 결과로 사실상 도내 대지 안의 조경면적은 약 30만 평 이상일 것으로 추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124개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상당히 넓은 도시녹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은 정작 기 조성된 방대한 면적의 도시녹지인 대지의 조경 훼손에는 손을 놓고 있는 반면 도시녹화를 한다며 해마다 조림사업에 6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지의 조경은 무늬만 녹지가 아니라 반드시 기능하는 녹지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대지의 조경을 기존의 도시 녹화계획 및 도시녹지 실태조사의 범주에 포함시켜 개별 건축물 단위가 아닌 지역사회와 도시차원에서 접근해야만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성·관리 측면에서 양과 질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와 건축주들의 민원 증가에 따라 지자체 건축조례에서 대지의 조경 의무면적 비율이 축소 또는 폐지되고 있습니다.
시·군 조례에 따른 대지의 조경제도라 할지라도 도차원에서 관리하여 조경의 유지 및 확대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사업의 추진이 시급합니다. 셋째, 조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조경관리의무가 건축주의 법적 의무규정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대지의 조경을 규제로 인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조경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주와 정책 및 제도 결정권자가 대지의 조경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대지의 조경효과 검증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실태조사 등 보다 적극적인 도정이 요구됩니다. 기후변화와 국민여가문화 수요 증가 등으로 도시녹지의 필요성은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신규 조성을 위한 가용 공간과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축물 조경공간의 관리‧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은 필수불가결한 정책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체제의 도입 목적과 효과를 창출하고 다른 지역에 앞선 발 빠른 전북도의 선진행정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