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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혁 의원 5분자유발언

313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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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재혁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사회교육으로써 개인이 전 생애에 걸친 인격적ㆍ사회적ㆍ직업적 발전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으로 개인과 집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최근에 평생교육은 그 관심과 행정지원이 증폭되어 평생교육의 분야가 더욱 다양화ㆍ특성화ㆍ전문화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평생교육은 개인의 능력배양보다는 공동체 역할에 필요한 자질향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중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여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이론과 실무사항에 대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안은 동작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명시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최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함을 명시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명시하였으며 셋째,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7조에 따른 동작구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회의 등 위원회 관련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4조는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진행과 구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민주시민교육협치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와 안 제16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위탁사항과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을 위한 교류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평등을 보장받는 기초 이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만 공공성이 확보되는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