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사실상 장마가 태풍만큼 위협적인 대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후가 좋지 않게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그 현상을 매일의 날씨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강한 지진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찜통 같은 폭염과 긴 열대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온 도시를 뒤덮은 미세먼지는 먼 나라, 다른 지역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전북이 겪고 있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재예방형 도시계획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이라 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등 정비사업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근간인 토지이용부터 기반시설, 교통, 환경 부문에 걸쳐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획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은 ‘개발’이 최우선의 방향이자 목표였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발행위 자체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폭우, 가뭄, 폭염, 지진 등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과 주민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으려면 개발 자체가 목표가 아닌 방재적인 부분, 안전, 환경을 중심에 둔 개발계획이 필수이며, 재난에 대응할 수 없는 지자체는 너무나 쉽게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00년 이후 도시방재 대책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도시계획단계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시·군 기본계획, 도, 시·군 관리계획 수립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 의무화,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및 기초조사 과정에서 재해취약성분석 의무화, 용도지구 중 방재지구를 추가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인 강화와는 달리 실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시방재 대책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방재계획과 재해취약성분석이 도시계획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 환경, 교통, 건축의 계획방향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기존의 방재계획,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구체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방재계획은 국지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도면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입지적 특성에 따른 대안 제시보다는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서술에 그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반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방재계획과 도시계획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전북자치도의 도시계획의 방향과 목표가 과거 시대의 ‘개발’ 자체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재전문가도 형식적인 차원에서 명단만 채울 뿐 방재를 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방재를 적극 반영한 도시계획은 자연스럽게 도시의 녹지환경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공원녹지 등 공지의 확보는 부적절한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재해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미세먼지 정화, 빗물저류기능, 산사태 방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에 있어 방재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보다는 도시취약 구성요소 즉,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 저소득층 인구와 주거불량, 취약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방재 역량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북자치도가 수립하고 심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의 방재기능 강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