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복남 의원 발언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31호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책자 34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조례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5조는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안 제6조는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대해서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