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계수 의원 발언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30호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6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