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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애 의원 발언

25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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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33호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육성의 기본적 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관련 조례를 체계화하는 한편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교육·홍보와 청소년의 시책의 수립·시행, 청소년의 육성 전담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청소년의 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는 공유재산의 대부, 지도·감독, 수당·여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