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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연 의원 5분자유발언

422회 제2본회의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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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2025년 기준 22.9%, 재정자주도는 36.5%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시·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현금성 지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생안정을 위한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세입 기반이 약한 자치단체가 단기성 현금지급에 집중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되고 필수 복지·교육·인프라 예산이 위축될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등 7개 시·군에서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 중이고, 지급 금액은 1인당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총사업비는 1538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재정자립도 25% 이하이며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재정 여건을 가진 자치단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주민 만족을 높일 수 있겠지만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지방재정에서 단발적인 현금 지원이 반복된다면 이는 곧 다른 필수 복지나 지역개발 재원의 축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재정 충당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지방세 수입 확충이나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또는 중앙정부 보조사업과의 연계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선행해야 합니다. 어디서 돈이 나오는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주민 세금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민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재정 영향 분석, 경제적 효과 검토, 주민 수혜 범위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내부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정착되어야 정책의 신뢰성과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며 특히 단순한 여론이나 일회적 요구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 근거와 분석에 기반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의회의 사전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절차 여부도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형평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지급기준과 대상, 규모를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급을 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앙과 지역, 유사사업 간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와 주민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선방향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방식을 넘어 재정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주민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민생정책은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민생지원금은 일시적 위안에 그칠 뿐 미래 세대에게는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각 시·군 기초단체가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을 넘어 형평성과 재정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민생정책 체계 확립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