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인숙 의원입니다. 완주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비롯한 적극행정에 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숙 의원입니다. 출생률 제로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인식과 더불어 완주군 관내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을 촉구했던 2019년 10월 이후 약 1년10개월여 만에 국‧공립 어린이집 이슈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관내 대기업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대비 일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급식비가 많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주군에 거주하는 어떤 어린이도 거주하는 지역이나 부모의 경제력 등에 기울어짐 없이 공정한 교육과 돌봄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양육과 복지의 공정성에 관한 화두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은 이전과 비슷합니다. 2021년 6월 인구 통계 기준, 전월대비 102명이 감소하면서 완주군 총 인구 수는 9만1천여 명 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동의 경우 관내 어린이집 입소율이 6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어린이집 간 아이 유치 경쟁,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주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선정 관련하여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시스템에 관한 군정질문을 통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 짚어보고, 궁극적으로 완주군 군정의 신뢰 구축과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관련하여 자주 듣는 민원이 있습니다. 한번 어린이집 위탁을 맡게 되면 사유화 하고픈 욕심 때문에 경쟁 관계에 놓인 다른 종사자들이 보기에는 난공불락이라는 것입니다.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가 제출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움) 관내 총 8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 절반에 해당하는 4개의 어린이집이 동일한 수탁자에 의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해당 4개 어린이집의 기존 위탁기간과 향후 종료기간을 포함하면 동일한 수탁자에 의한 평균 위탁기간은 약 12년이며, 특정 어린이집의 경우 20여년 가까운 기간을 같은 대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의 어린이집 중에서도 화산을 제외한 3개의 어린이집은 신규 위탁 과정에서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결국 신규 위탁자가 아닌 이상 그간 동일한 수탁자에 의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특정 어린이집 원장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혜 의혹 논란 및 집행부의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올해 9월 개원 예정인 동상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의 일부입니다. (화면 띄움) 본 의원이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신청자격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에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휴지 포함)하고 있는 자’ 즉, 현재 어린이집 원장은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단서로 ‘고용 원장과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원장은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 중에서는 위탁 심사기관에 해당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역으로 재임 중인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예 응모도 못하고, 그 결과 같은 원장이 계속해서 위탁을 받게 되었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배경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심사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해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일한 수탁자가 동일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한 기간 평균 10여 년입니다. 그간 해당 어린이집의 위탁 심사가 적게는 두 번, 많게는 네 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의 자격제한에 대한 특혜 시비 및 이의제기가 지속해서 이루어졌을 법한데 신청 대상을 한정하는 조항을 여태껏 유지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신청 관련 전라북도 시군의 어린이집 운영자 신청 참여 현황입니다. (화면 띄움) 보시는 것처럼 현 어린이집 운영자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에 응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곳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군산시, 고창군, 그리고 우리 완주군 세 곳 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신청 자격제한을 없애는 것이 추세입니다. 공정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이 특정 수탁자로 쏠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이에 대한 민원이 오랜 기간 제기되어 왔다면 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공정한 방안을 찾아내고 제시하는 것이 군 집행부의 책무입니다.
심지어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똑같은 사항을 지적했지만 지금껏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정질문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군수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응모와 관련한 신청 자격제한 조항 삭제를 비롯하여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심사와 관련한 특혜 시비 및 공정성 시비가 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 과정에 관한 군정질문을 한다고 하니 마치 현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공격이라도 하는 듯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공정성 시비가 지속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끊어내고 누구라도 수긍할만한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혜자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시작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군 집행부가 군민들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직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꿈인 동시에 희망입니다. 맡은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 다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의 기회를 넓혀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무엇보다 군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행정에 임하기를 당부하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