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의원입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 의료행위 및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의료계는 이를 쉬쉬하며 숨기기 급급한 현실입니다. 이에 환자 및 그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또 다시 불거진 대리수술과 같은 부정 의료행위가 표면 위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은 다시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를 건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민의 인권과 알권리를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한다!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 의료행위 및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는 현실에서 환자들의 안전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하는 현실임에도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CCTV 설치는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이를 찬성하고 있음에도 제1법안 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지난 수년간 대리수술과 성추행, 성폭행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함에도 내부고발 등에 의해 드러날 뿐 현재까지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적발 건수는 파악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환자는 의료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료인도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해 망설임이 없어야 함에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CCTV법 개정은 단순히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것임에도 일부 의료계의 반발로 눈치 보듯 미루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조속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조속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동참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환자의 인권과 알권리를 위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건의한다! 2021년 7월 22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