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귀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귀현 의원입니다.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전라북도 최대 금형기업 집적지인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뿌리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공동브랜드 기반의 공동마케팅을 통해 뿌리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임대사업 시행 지침 개정사항과 농민들의 농기계 임대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중복되는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문화 정립 및 단체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호받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과 안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완주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