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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405회 제1본회의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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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윤정훈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에 참여해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신 500만 도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전북에서 아쉽게도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총 45건으로 이 중 절반가량이 최근 3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이는 도내의 화학물질 취급 업체와 취급량이 지속 증가한 것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확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도 불의의 사고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방어망 구축에 즉각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는 유해화학물질 대재앙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유출수와 초기우수를 저류하기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면적 150㎡ 이상,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 배출량이 하루 200t 이상, 또 폐수 배출량이 1일 5000t 이상 배출되는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는 반드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015년 3월 시행됐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설치를 완료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 15곳 중 설치를 완료한 곳은 고작 1개소에 불과합니다. 현재 설치 진행 중인 4곳을 포함한다고 해도 3분의 2에 해당하는 10곳에 대해서는 뚜렷한 계획 없이 사실상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10개 중 6개는 도내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도내 화학물질 사고의 45건 중 30건이 특정 지자체에서 발생했습니다. 관련 업체와 화학물질 취급량이 많아서 그만큼 사고 위험도 큰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관련 기업 입주가 이어지는 만큼 유해화학물질 취급량도 증가하게 됨에 따라 세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정작 관련 지자체는 이에 대한 뚜렷한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저류시설 운영계획을 협의해 새만금 산단 조성 계획에 반영해야 함에도 도와 지자체 관련 부서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저조한 것은 이미 조성된 산단 내에서 용지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설치 비용의 70%가 국비 지원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안전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작금의 상황이 자칫 제2의 페놀사태로 이어지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환경재해 예방에 필수 안전시설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토록 사업이 지지부진한 배경엔 지자체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시설 설치의 주체로 되어 있어 지금까지 전라북도 환경 당국이 사업 추진의 독려에 있어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북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도비 매칭을 통해서라도 사업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완충저류시설을 적기에 설치할 것을 촉구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