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찬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지역 순찰 활동을 위해 활동경비 등 지원 예산의 범위를 명시하고 지원 항목을 확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최근 체육계 성폭력 및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체육인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완주군 체육인 인권보호 및 건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1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과 조직진단 결과를 기초로 인력 재배치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술테마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안 및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 등 2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 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재산세 중과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