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위원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올린 동작구 혁신교육 연구모임은 제가 보기에는 계획서와 세부계획 내용을 보면 목적이 혁신교육 기준을 정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지원 모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는 혁신교육의 기준을 정립해서 효율적인 정책지원 모색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산지원이나 집행은 위원회 고유업무이기 때문이 이런 예산지원이나 집행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전체적인 혁신교육에 따른 그동안의 7년간 혁신교육의 성과분석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고 예산지원 방향 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연구목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제외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요. 또한 동작구 내에서는 혁신교육 말고 미래세대교육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하신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관내에 있는 이런 내용들도 연구모임으로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서에 회의 참여자 수당해서 참여자 명단을 보니까 장학관, 교장, 동작교육지원청 국장 이렇게 되어 있고 민간인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고 협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추가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자세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수당을 주려면 연구모임 지원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의회사무국에서 정리를 하셔서 연구모임 결과 발표 나기 전에 의회운영위를 열어서 조례도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