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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지희 의원 발언

31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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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5일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에 따라 두 분의 의원이 제출하신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금일 심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동작구 주민자치회 연구모임의 대표자이신 최재혁의원께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회의 때는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내용은 동 조례 제6조에 의거 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주제의 조정, 연구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연구단체는 제가 대표자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금일 신희근 부위원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위원회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자 연장자이신 서정택위원님께 회의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정택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장, 서정택위원과 사회교대)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