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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귀현 의원 발언

26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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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단체도 많이 있지만 다른 단체들도 상위법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단체에서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도 군산시, 남원시, 임실군, 부안군, 순창군 이렇게 여섯 곳의 지자체가 기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예산도 다른 지자체 예산 상황을 보니까 예산이 크게 지원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적십자는 전국에서 정관이나 회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어떤 상황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부분으로 활동 범위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단체에서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