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임귀현 의원, 이경애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 2021년도 읍면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9월 6일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귀현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