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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26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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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이 조례의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존·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에 관항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우리 군 지역농업 및 농산물 사용업소 지정을 통해 농업 및 상업을 활성화하고자 완주농산물 사용업소의 지정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사용업소 지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사용업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