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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영갑 의원 발언

256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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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이 부결된 상태에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을 상임위에서 다룰 수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초에 이 안건이 전차 회기에 올라왔을 때 부의됐을 때 그러한 이유로 위원장인 제가 보류를 제안드렸던 것이죠. 그래야지만 집행부 내부절차는 밟았으나, 내부 의견수렴 과정은 거쳤으나 의회 차원의 의견수렴 과정은 전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류를 제안했던 이유 또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부결된 안건, 상임위 부결 안건을 가지고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를 진행할 수 없는 제반조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부결됐던 이유는 시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정도에서 의견이 모아졌었던 것이고 실제로 쟁점사항에 대한 정리 또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 정도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