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귀현 의원 발언
그런데 관련 법에도 지금 뒷부분에 보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있어요, 관련 법에도. 그래서 이게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관한’을 제외시켜도 문제가 없다지만 지금 관련 법에도 지금 ‘관한’으로……. (마이크 끄고 논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치유농업이 많이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완주군은 마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귀농귀촌인들이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치유농업을 완주군에서 어찌 보면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마을사업이나 이런 데에 이런 사업들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적절한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윤수봉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