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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31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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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난과 질병, 인간관계 단절 등으로 가족과 연이 끊긴 채 연고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삶을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장례지원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장례지원금에 대한 점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노년층뿐만 아니라 20-50대 청장년층에서도 빈곤, 관계 단절, 우울, 고립 등으로 무연고 사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이 더욱 심해지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여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는 1,21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때 우리의 이웃이었던 이들이 존엄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