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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400회 제2본회의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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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동주택관리종사자에 대한 갑질예방과 실효성 없는 관련 대책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잠깐 관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노동자는 해고 통보를 받고 고용노동부에 구제신청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21년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인권증진 및 각종 지원 대책을 내놓았으나 관리종사자 피해 발생 시 피해사례 접수와 구제절차 등 피해자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시설조차 전무한 상태입니다.

조례와는 별개로 전임 송하진 도지사 시절인 2021년 3월 갑질신고센터 운영과 권리구제지원단의 운영을 하겠다고 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조례 담당 부서의 답변 또한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이 초점이 아닌 경비근로자 등의 휴게시설 환경개선에 맞춰져 있다며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전북도의회에서는 전라북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22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비노동자 중 74%가 60대로 대부분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계약도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78.7%로 단기 또는 초단기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휴게공간은 65%가 근무공간인 경비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95%가 하루를 꼬박 일하는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 도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는 총 8811명에 달하고 있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원까지 합한다면 1만 명에 이르는 관리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2021년 관련 조례 제정 후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나아졌을까요?

초단기 근로계약에 대한 대책으로 1년 미만 단기계약 금지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고용안정을 유도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했으나 입주자 등과 관리종사자 간 상생협약이 진행된 곳은 24곳에 불과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동주택 관련법을 비롯해 실효성 없는 조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을 피해자 입장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는 한편 관련규정 준수와 공동주택관리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전라북도가 더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관리종사자 피해 발생 시 피해사례 접수와 구제 절차 등 피해자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센터를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개선으로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증액과 더불어 갑질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해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도내 공동주택은 1570개 단지이며 상생협약이 이루어진 곳은 24개 단지로 1.5%에 불과합니다. 상생협약을 통한 고용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상생협약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를 보면 도 단위 9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 고용률은 63.1%로 두 번째로 낮았고 실업률은 3.2%로 최고 높았습니다. 현재 관리노동자의 경우처럼 일하는 곳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전라북도 일자리정책의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