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31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1-22

조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구청에서 말씀하신 분야별 사업을 뽑아봤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4-5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2개, 보육여성과, 아동청소년과, 주택과, 일자리정책과에서 각 과별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웃살핌이나 중증장애 등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사업이라는 거죠. 우리 동작구에 조례는 없어요.

일시적으로 과에서 잠시 정책 사업으로 1년 단위, 2년 단위로 하는 있는 것이 많고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진행되려면 관련 조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일시적인 사업은 10개 정도 있지만 관련된 조례가 없다는 거죠.

타 구는 이미 11개-12개 정도가 1인가구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기본으로 분야별, 과별 정책사업을 할 때 근거로 삼아서 하는 거죠. 훨씬 업무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은 과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지속될 수가 없고 근거가 없는 거죠. 좀 더 확대하거나 실제로 앞으로 인구는 감소되는데 인구감소에 대비해서 1인가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작구도 38.9%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50대 이상 노인 연령들이 10년 정도 지나면 50% 이상이 될 거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1인가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서울시에서도 국장님 말씀대로 1인가구에 대한 대책 수립에 들어가서 추진단을 만들고 직원을 30명 이상 배치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기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조례를 우선 만들어놓고 분야별 사업을 하는데 기본 바탕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