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오은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 공모 결과 순창군을 포함한 전국 7개 군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시범사업에 응모한 군 중에서 순창군만 유일하게 선정되었는데 사업 유치를 위해 2만 7000여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여 이루어 낸 쾌거로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 또한 순창군이 선정된 것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 군민들의 실망감 또한 클 것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범사업을 넘어 조기 도입과 전면 실현을 위해 적극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진보당은 이미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인구감소,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을 공약한 바 있고, 12대 의정활동의 포문을 거주수당으로 열고 의회 연구모임, 각종 토론회, 도정질의 등 꾸준하게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시범사업 순창군 선정에 대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본래 농식품부의 소요 재정 분담비율안이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였으나 전북자치도는 도비 30%에서 18%, 군비 42% 분담비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심히 황당하고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백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18% 부담 입장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후안무치식 생색내기입니다. 당장 순창군 주민들은 군비 비용 부담 확대로 인해 농민수당, 아동수당, 청년종자통장 등 주민들에게 지급되던 각종 수당이 폐지 또는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하며 불안해하고 있으며 순창군은 이미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민들에게 지급되던 제수당은 농어촌기본소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농어촌기본소득 재정을 조성하기 위해 제수당을 줬다 뺏는다면 이를 받아들일 주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북자치도든 순창군이든 이를 축소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입니다. 나아가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은 생색내기식 정책 접근으로 일방적으로 순창군에 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전북자치도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5일 전북도의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도내 7개 군 1개 면을 대상으로 매달 1인당 10만 원, 연간 120만 원의 지역화폐를 3년 동안 지급하는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만 6100여 명이 혜택 대상으로 군비 포함 약 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위기의 농어촌이 농어촌기본소득 도입과 시범사업 선정으로 인해 큰 희망을 찾을 수 있었지만 전북자치도의 생색내기식 태도로 인해 또 다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튼튼히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농어촌기본소득 국가시범사업 도비 30%, 군비 30% 원칙 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