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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희근 의원 5분자유발언

31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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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 향상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출범한 서울시 자치구 간에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TF의 협의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20년 12월 제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ㆍ고등학교 입학생에서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 산정 기준을 폭넓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서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이 될 학교의 범위에 초등학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상응하는 정규과정을 교육하는 학교를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조문 내용의 수정과 함께 제3항을 신설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이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여 구청장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이 초등학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금액의 산정 기준을 입학준비 대상 품목으로 수정하여 폭넓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