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나열된 기금의 용도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호에서 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정한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제2호에서는 공중의 안전을 위해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민간 소유의 시설에 대하여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3호에서 그밖에 구청장이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의 강제대피조치 등에 따른 동작구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및 임차비용 융자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