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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염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404회 제1본회의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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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야 새야 파랑새야,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혁명과 문학의 도시 정읍시 출신 염영선 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소아청소년과 병원 설립의 제도적 개선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기록적인 저출산 기조로 문 닫는 아동 병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10년 안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잿빛 전망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정읍시의 경우 아이 진료를 위해 1시간 이상 거리를 원정 진료 가는 일이 허다하고 병원 오픈 시간에 맞춰 대기하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현상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아동전문병원 설립 등 정책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북도 또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월 100만 원의 육성수당을 지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어 다행스러운 마음이지만 본 의원은 더욱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된 병원 개설에 관한 사항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의사, 국가 및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고 특히 의원급 병원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한다면 병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나 의료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비영리단체 자격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전라북도는 비영리단체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전라북도 사단·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 및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을 통해 정관 변경 등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기준의 세부내용을 보면 도내 비영리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병원급의 의료기관만 허가가 가능하고 50 또는 100개 병상 이상 보유, 병원 건물비 1개 병상당 5000만 원 이상 등의 까다로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갈수록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해당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같은 100병상 이상 기준 지역 중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완주군은 신규 개설은 차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병원급 병원조차 많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29조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규칙 또한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제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행 기준은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함이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기준으로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진 비영리단체가 있더라도 사실상 신규 개설이 불가능하며 아이가 아프면 먼 길을 떠나야만 하는 비극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꺼리는 일에 선뜻 나서는 일은 형언할 수 없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건강과 안전 보장은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음에도 관련 의료기관은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과목에 한정해서라도 비영리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적 요건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타 도시의 경우 병상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단·재단법인의 사례가 존재하기에 전북도에서도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관계공무원께서 본 의원의 뜻에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관련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