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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송승용 의원 5분자유발언

400회 제2본회의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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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송승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중 현금을 제외한 모든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물건 및 권리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공익적 기능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확보를 위한 수익모델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보유한 공유재산을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9만여 필지, 건물 514동, 입목죽 7600본 등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3조 3000억 원입니다. 이는 도의 1년 예산과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1.5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고 매년 평가금액이 수백억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에 따른 적절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유재산법이 제정된 이후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취약한 전담조직,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미흡, 유휴 재산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이러한 실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실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난해 전라북도는 약 10억 원의 사용 수익을 올렸을 뿐입니다.

이는 전체 규모의 13조 원 대비 약 0.01%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지방자치발전연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설문참여자 대부분은 현행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선 관리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무단점유의 실태를 파악하는 과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주체의 다양화입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공유재산에 대한 위수탁보다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방대해지는 공유재산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완벽하게 관리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위탁·신탁 활성화, 공유재산 전문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북에 적합한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보존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공유재산 관련 정책 방향은 보존 중심입니다. 일례로 실태조사는 단순 현황 파악 위주이며 지난해 말 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시가 저활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활용계획을 마련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전라북도도 수익 증대할 수 있는 모델을 찾는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광역 또는 정부 단위의 협의체 구성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일괄적이지도 않고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많은 규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 법률적 해석이 다른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광역, 시·군 담당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의 공유재산과 관련된 대내외적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사전 대응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최근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로운 지자체의 수입 경로로 관심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전라북도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일부분만이라도 공유재산에 쏟는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넣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사님께서 본 의원의 문제의식과 대안에 적극 공감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