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19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