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선정 방식 등을 보완하여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정수를 자율적으로 최대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기존 선정위원회를 삭제하고, 위원의 선정방법을 공개 추첨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고산면만 존재하고 있는데 고산면 주민자치회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안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추진하는 기존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에 주민자치 위원 중에서만 간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부분을 주민자치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간사의 선임 기준을 확대하여 수정할 것을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