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윤 의원 5분자유발언
정종윤 의원입니다. 이경애, 최등원, 이인숙, 김재천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대표로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관을 할 것인가, 유지를 할 것인가, 발전을 시킬 것인가”를 두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유지시키고 발전시키자고 결론이 났던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니다.
술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완주군에 가양주 육성사업을 도출해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만들었으며, 이 법에 따르면 ‘술’이란,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전통주’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을 말합니다. 이 조례안은 목적과 책무, 사업 지원과 교육,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시제품 개발단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완주군 가양주 발굴‧육성 추진 계획안을 보면 그 안에는 사업 개요, 기본 방향, 세부 추진계획, 전수조사, 심층조사,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자문단 구성, 공동체 조직화 및 육성, 전문교육 강좌 및 실습, 시제품 개발단 구성 및 제품 개발, 인허가 취득 과정, 그리고 쟁점 및 해결방안, 협조사항까지 자세한 내용을 참고자료에 담아서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충분히 숙지했을 것으로 보고, 또한 특히 함께 발의한 의원님들은 아주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 발의한 의원님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깊이 있는 스터디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 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변호사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동 발의한 의원들이 본인들이 발의한 조례를 심사하는 것이 약간 아이러니함이 있긴 하지만 제도와 규정상의 관계로 이렇게 심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 중에서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전남, 강원, 경기, 부산, 울산 등등 13개의 지방정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사업과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집행함으로 왕미녀 과장님과 유왕기 팀장님, 그리고 담당자가 지금 함께 오셔서 충분히 만족할만한 답변을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담당자님께서 술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고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