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문화예술을 똑같이 향유할 권리가 있지만 장애예술인들은 창작 공간의 부족, 전시·공연 기회의 제한, 일자리 문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자치도 역시 2016년에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예술인 활동 증명시스템에 등록된 전북자치도의 장애예술인은 총 190여 명으로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예산은 고작 1억 2900여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5억 8600만 원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전북자치도는 법률에 따라 매년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지만 관련 계획 수립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예산 확대와 사업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올해 문화산업과의 예산은 1000억 규모이지만 장애예술인 지원예산은 고작 1억 2950만 원이었습니다. 장애예술인이 안정적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와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며 관련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장애예술인의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연계가 필요합니다. 2024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예술인의 50.4%가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49.6%는 겸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술단체 고용 연계,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 확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예술인의 문제는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제2조에서 말하듯 장애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하고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참여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고 사회의 중심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사회로 다가가는 길이자 인권의 일부이고 인권은 인간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우리 모두의 권리가 지켜지는 세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