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용근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 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이번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의정생활을 시작하게 된 정종복 의원님 그리고 임종명 의원님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축하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공익직불제 형태인 전북형 산림보전지불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 소유자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또는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의 해당 산림에서 경영 활동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즉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행위 제한으로 인해 산주의 정상적인 임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주와 임가에 2022년 10월부터 임업·산림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 산지는 임업 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임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을 받는 실정입니다. 역설적으로 개발이 제한된 산림은 좀더 많은 공익기능을 베풀고 있음에도 산림 소유자의 재산권은 제한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익용 보전산지라는 이유로 지난 수십년간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해 온 도립공원 내 사유림으로부터 산림 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전북형 산림보전지불제 시범사업 추진을 촉구합니다. 도내 모든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직불제도가 필요하지만 먼저 제한된 재정상 우선 도립공원 지역부터라도 산림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과 공익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전북형 산림보전지불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재 전북 도내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모악산도립공원을 비롯한 4개의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도립공원 면적의 80%가 사유림인데 규제만 있고 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이분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림은 경제적 가치 외에도 가뭄과 홍수를 조절하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 및 휴식처를 제공하며 탄소흡수, 기온조절 등 공익적 역할이 매우 큽니다.
더욱이 420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자산이며 연간 161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61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자산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과 산림보전지불제 계약 체결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도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경관보전직불제와 철새보호 관련 산림보전지불제를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산림 자원에 대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어 산림자원 분야 공익적 가치를 담은 전북형 산림보전지불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산림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2023년 오름과 곶자왈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보전지불제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당 연 1000엔 정도의 지방세인 산림환경세를 도입하여 사업의 재원으로 삼고 있으며, 탄소중립시장을 선도하는 EU는 2030 신산림전략을 통해 사유림 소유자, 관리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가치 창출에 이바지한 산주에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정책적 고민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가와 전북특자도의 탄소중립정책에 맞춰 공익기능을 보호하고 확대하여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그에 따른 혜택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전북형 산림보전지불제의 선제적 도입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