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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나인권 의원 5분자유발언

408회 제1본회의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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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제시 제1선거구 나인권 의원입니다. 행정구역은 원활한 행정관리를 목적으로 국가가 정하는 구역이며 주민들의 생활 범위와 사회 행정서비스 제공 전반에 미치는 국가적 기본제도입니다.

행정구역 경계는 1910년대 지적도가 그려지면서 생긴 것으로 자연촌락이나 하천,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촌근대화 촉진에 따른 경지정리 사업,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지형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에 맞게 경계가 조정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 도민들의 재산권, 생활권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자치도와 도내 지자체에서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사업인 ‘한국형 스마트 지적 완성’이라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토지 경계를 직선으로 정리하여 토지 이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와 지자체 간의 경계는 여전히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여전히 토지소유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고,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관할구역 다툼의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실제 경지정리 사업이 마무리된 도내 한 지역은 지형 형태가 반듯하게 변동되었지만 일부 농지가 2개 시·군을 점유하는 형태로 남아 있고 도로를 개설한 지역은 도로가 아닌 도로 옆 토지를 경계선으로 두고 있어 건물이 2개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하천의 경우 하천 중앙으로 경계가 형성되지 않고 하천의 좌우를 갈지자 형태로 2개의 지자체를 넘나들며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거주 주민들은 가까운 A 지자체에 불편사항을 전달하지 못하고 강 건너 B 지자체에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행정구역 경계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혼란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행정구역 경계조정 소요 조사 현황에 따른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전북자치도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내 지자체에서는 매년 주민 편의를 위해 행정구역 조정 소요를 파악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있는 모습과 전북자치도의 모습은 너무나도 상반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내 지자체와 지자체 사이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전북자치도가 적극 나서서 실제 생활권역에 맞게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충남 아산·천안시는 ‘시민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수원·화성, 수원·용인 등 첨예한 쟁점이 있는 지역 역시 오랜 기간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 중심의 행정구역 조정을 마친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형적인 모습이지만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라는 특성 때문에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외면받고 있었던 지자체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조정해서 도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